지원금‧지원대상 방법 등 담아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황태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재난 발생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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