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진화 임차헬기 고정 배치, 읍면순찰 감시원 74명, 진화대 30명,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산불감시 및 순찰활동을 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했다. 최근 산림 연접지역 농막(비닐하우스),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림 내 및 연접지(100m이내)에서 불씨 취급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벌칙을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상춘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내 화기취급’ 및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삼가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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