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18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52일간 누리집·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이 예산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 직접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지난해 15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 청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청년참여형 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사업 명칭을 조정했다.2022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원) △청년참여형(10억원) △구․군참여형(40억원) △읍․면․동참여형(40억원)이다.대구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설치와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을 통해 범죄와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자기 집 앞 주차배려 알림판 설치사업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기찻길 옆 스토리 만들기, 고산골 입구 계단 환경개선 사업과 같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까지 다양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52일간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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