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올해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공안전직무(공안직) 공무원 수준만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 내 고착화된 불합리한 관행은 없앤다. 소방청은 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세부 사항이 담긴 것이다. 올해 업무계획은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3대 전략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이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 공안직 대비 낮은 기본급을 상향한다. 현재는 계급별로 3만3000원~33만8000원 차이가 난다. 원래 소방관은 경찰과 함께 공안직에 속했으나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며 공안직에서 빠졌다. 이후 공안직 보수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우를 높여주면서 차등 현상이 생겨났다. 직무 특성에 걸맞게 수당 체계를 마련한다. 비상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동 건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화재출동가산금을 조정한다.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말까지 짓는다. 심신 치유를 도울 소방수련원 건립도 추진한다.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출동대원별 노출된 유해인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구급대원에서 모든 현장대원으로 확대한다. 현장대원 암·희귀질병 발병 시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지원하고 입증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가직 신분전환 이전부터 고착화된 불합리한 관행은 없애고 본청 중심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 누리집에 비위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비위 행위를 신고받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119구급차 1612대(전담 394대, 일반 1218대)를 활용한 이송체계를 확립한다.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확산 시에는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해 확진자와 의심환자 이송을 돕는다. 전국 약 250곳 예방접종센터에는 119구급차 250대와 간호사 면허 소지 구급대원 750명을 배치한다. 센터 1곳당 구급차 1대와 구급대 3명을 배치하는 셈인데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없는 규모라는 게 소방청 측 판단이다. 현장대원 역량 강화와 맞춤형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지휘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경과(警科)나 군의 병과(兵科)와 같이 ‘소과’(消科)를 신설한다.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농어촌 지역 구조진압대인 ‘레스 펌’(Res-Pump)의 운영을 강화하고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95곳에는 119구급차를 배치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개청후 4년 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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