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홍보 활동에 나섰다.3월부터 한 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공동 경영주로 등록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 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신청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naqs.go.kr) 신청 또는 콜센터(1644-8778)에서도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