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일명 `깡`)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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