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경상북도의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관내 사업장 116개소 1,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도 다산1일 반산업관리공단 내 주차장에 3월 10일 1일간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한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곤수 보건소장은“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기숙형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감염 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황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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