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5억 4천만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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