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2일자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해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밤 10시~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했다.그러나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시행(2020. 8. 28)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북도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 했다.이번 경북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선안전을 위해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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