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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