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4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해 133명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한다.현재 영양군은 45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1억50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추가 신청자는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2분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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