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 의원 113명과 공직유관단체장 5명 등 총 118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5일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 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이다.올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4.4%인 7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5.6%인 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재산공개대상자의 46.6%(55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32.2%(3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구시 재산공개대상자 42명(시장, 부시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도 25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공개자 중 64.3%인 2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5.7%인 1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주요직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년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19억2900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액증가, 암진단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예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76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요인으로는 저축으로 인한 예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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