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광역시장과 부시장, 기초단체장, 시의원과 기초의원 등 165명의 대구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를 살펴본 결과 약 30%에 이르는 50명의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고지대상 정치인들의 직계존비속이 결혼, 독립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하지만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법한 것은 아니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달갑지 않다”며 “고지거부라는 권리행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투명성, 청렴성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30명으로 60%에 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0명으로 20%, 무소속은 10명이었다.이러한 수치는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없고 시의원도 전체 30명 중 5명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채흥호 행정부시장의 장남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모친이 고지를 거부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에는 4명이 거부했다.시의원 30명 중에는 11명, 기초단체장 8명 중 6명, 기초의원은 27명이 고지를 거부했다.대구참여연대는 “정치인들은 자발적으로 직계존비속까지 빠짐없이 재산 현황 특히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라.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들도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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