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가 지원되고, 업체 당 최저 3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www.행복카드.kr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20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함으로써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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