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시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렸고,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안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부산은 앞서 2019년 11월부터 전역 전면 시행해왔다.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특히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시행 전 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도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각각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경찰은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이병철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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