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는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 등에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 통과는 시민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이하 법인과 전담병원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또한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전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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