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 새벽 시동을 걸면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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