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5월 1일부터 본청 및 읍면사무소 11개소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등 1천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수수료까지 가능하다. 봉화군은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시 현금사용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교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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