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로, 상주시의 경우 자동차세 납부자의 73%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에 환급신청서가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환급해 주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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