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8일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장성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운영을 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푸르지오는 포항시 최초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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