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 대비 5629호가 감소한 14만168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6억 이하 개별주택이 13만5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부담이 감소(1~18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 상승률은 수성구가 가장 큰 폭인 9.54%로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구는 4.68%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이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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