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군청별관 1층 직장협의회사무실에서 17일 ~ 24일(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에 한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소득세는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8월 초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 1661-0544, 고령군청 지방소득세담당(054-950-6148)를 이용하면 된다.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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