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1~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되며, 종합소득세(국세)가 직권으로 연장되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하고, 23개 시군에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 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가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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