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21.4.30.)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만815건 중 미상정한 1,569건을 제외한 9,246건 중 8,97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366억 원(건당 평균 471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41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836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억2천만 원(최대 지원한도)으로 산정됐다.이주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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