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