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양성화로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