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31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서 영덕군청 지방세통합민원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납세자는 방문없이 PC, 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준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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