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오전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7개 항목으로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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