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내용으로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55,000원)을 면제하고,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사업자 중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면제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6.1현재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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