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해 방역수칙 준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3일까지 2단계 상향 조정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업소인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일반 관리업소인 목욕탕, 숙박업 등 위생업소 365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도·점검한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여부가 중점 점검 사항이다. 시는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영업자와 시설 관리자에 300만원 이하, 개인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을 적발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16일 오전 기준 김천지역 확진자는 224명으로 늘었다.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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