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했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수계위 의결을 통해 매각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군(郡)부 대상을 수상한 의성군은, 아동수당 신청을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그 밖에 상주시는 한우 퇴비사 시설 기준 개선으로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한 뒤집기(교반작업)을 해야 하나 ㄷ자형 옹벽 퇴비사의 구조상 문제점을 건의해 표준설계도 개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성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건폐율이 최대 40%로 1m이내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자재의 상·하차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m범위에서 건폐율이 제외되는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성과를 이루었다.도는 2020년도 규제개혁 과제 1210여건 발굴·건의해 부처 수용률 13.1%를 달성했고,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분야(4개) 목표 달성,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2년 연속(의성, 성주군)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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