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7~18세기 팔공산 지역 특색을 보여주는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송림사 주불전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 중수됐다.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다.대웅전은 정면 5칸, 옆면 3칸 규모인데 17세기 후 재건한 불전이 정면 3칸, 옆면 2칸을 채택했던 추세와 달리 이전의 규모를 지키고 있다.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 공포로 짰다. 이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특색이다.교두형은 흔히 공포의 짜임에서 전면으로 길에 내민 활이나 날개모양의 살미형식이 아니고 끝을 각지게 깍아 낸 공포 형식이다.송림사 대웅전은 17세기 중엽 중수된 이후 18세기 말, 19세기 중엽 두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주칸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외관이 달라지는 수준의 큰 변모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일대 사찰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옛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역사성을 잘 계승하고 있다.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 중건을 시작했고 그 중 금당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 중창됐음을 확인했다.임진왜란 후 재건된 조선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한다.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또한, 통일신라 당시 창건 당시의 위치,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건 당시 위치에 당시 기단과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에 17세기 전반의 목조건축을 세워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극락전의 공포는 미세한 첨차 길이의 조정을 통해 공포와 공포의 간격을 일정한 비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공의 내외부 끝을 교두형으로 처리하고 있다.또한 추녀와 선자연이 걸리는 모서리 부분 퇴칸의 공포에 병첨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 건물을 조영한 목수의 탁월한 실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특정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술자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에 건립됐고 임진왜란 뒤 1702년에 중창됐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 건물도 17세기 이후 기법과 옛 기법이 공존하고 있다.수마제전은 사방 1칸 규모로, 다포식 공포를 가지며 맞배지붕으로 된 불전인데, 이처럼 사방 1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다.측면에 공포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평방을 구성하고, 귀포 모습에서 이전에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었던 것을 해체해 일부 부재를 재사용해 다시 지으면서 지붕형태가 변경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수마제전의 공포 의장은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포 의장 기법은 앞서 살핀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 등과 함께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지붕가구는 삼량가로 구성됐으나 중도리를 사용해 오량가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중도리 없이 하나의 서까래만 걸친 삼량가의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다.이러한 지붕가구 기법은 다른 문화재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통 목조건축 지붕가구 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종보 위에 설치한 고식의 솟을합장 부재가 남아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할 만하다.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 3건은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다.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에 대히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