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3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문체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 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확정했다.첫 번째 우수사례는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도입이다.올해부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확대, 2019년 990명에서 2020년 8502명에게 카드를 지원했다.두 번째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국제공조수사에 협업한 사업이다.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이에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한다.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상시공조체계 구축을 협업한 사업”이라며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세 번째 사례는 신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이 보유한 예술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등이 취소돼 예술계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해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문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신진예술인이 온라인에 친숙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문체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