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넓어진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 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현행법상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해서 인접 토지 관련 손실은 국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해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 대상이 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