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백재호)는 6월 1일에 8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의거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서 복지급여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과 지역복지사업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사업 업무보고와 함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지역복지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민수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의 시간도 가졌다.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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