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포항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에 1심 형량(벌금 150만원)을 고려해 재선거를 노리고 있던 예비후보자들은 방향 선회나 차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면서 포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1심 선고 직후 여당에선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가, 야당에선 강석호 전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이부형 경북도 경제특보, 장경식 도의원 등이 재선거 출마예정자로 자천타천 거론돼 왔다.또한 포항시장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이칠구 도의원, 장경식 도의원,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다.김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재선거가 실시되면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 도의원 등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포항정치권이 전면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 재선거가 물 건너가면서 출마예정자들은 궤도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시장선거에 사람이 몰리면서 합종연횡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이번 2심 판결은 다소 ‘의외’로 최근 1심 판결을 2심에서 무려 60만원이나 줄여 판결한 것은 사례가 없고 사법부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인 데다 국민의힘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김 의원의 입당을 승인한 점 등을 비춰 보면 사전에 조율했거나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직 지방선거가 1여년 남아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현재로선 무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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