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 억제와 지역 개인 사업자 경영 여건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이면서 위생 및 서비스 등급이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전국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odpri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다만, △신청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전상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