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시행 중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현행 사업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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