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1년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한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박재성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