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협약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으로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 중 군위군은 협약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농촌협약 선정 평가에 전체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2.2: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정된 시군은 경북 4, 경기 1, 충북 2, 전북 3, 강원 1, 충남 2, 경남 3, 전남 4곳으로 총 20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은 8개 시군이 협약에 도전하였고,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고령군이 선정되면서 2: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농촌협약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선정된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검토·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협약을 통하여 ‘생활권 조성, 주거공간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 국민 주도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위군은 이번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작년부터 ‘군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서를 수립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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