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428건, 14억 6천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등)차량은 부과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연세액을 1기분에 전액 부과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택시,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등) 417대에 대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환급할 예정이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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