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법인택시는 개인당 50만원, 전세버스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과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지급인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736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87명이다. 지원금의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도 가능하다.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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