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세대 등에게 지원하고자 추진된다.지원대상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경북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부부로 경북도내 주택에 청년부부 명의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그 이전 임대차계약을 했어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모집인원은 200세대로 다음달 5~9일 접수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부부에게는 세대당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재)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청년부부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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