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구 동성로 소재 클럽형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대구시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화한 지 이틀 만이다.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 행정명령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동성로 클럽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클럽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전국에서 최초로 고시된 동일업종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5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일업종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에 의해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형태 유흥주점에 대한 첫 집합금지 사례다.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종 행정동별 연대책임에 의거해 동성로 소재 클럽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했으며, 영업자들의 행정명령 적극 이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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