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하절기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단속에 나선 결과 점검이 이뤄진 업체의 61.7%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21일~이달 9일 상수원 수계와 공장 밀집지역, 민원다발 업소에 대해 서부 환경기술인협의회와 도·시군 합동으로 이뤄졌다.단속 결과 점검 대상 47개 사업장 가운데 29곳(61.7%)에서 32건이 적발됐다.김천시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고 고령군 B사업장은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 이후 특정 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30% 이상 늘었으나 폐수배출 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칠곡군 C사업장은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구 틈 사이로 외부공기를 유입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2건의 위반행위는 대기 분야 22건, 수질 분야 10건이다.유형별로는 비정상 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6건, 기타 8건이다.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32건 중 시군 관할인 21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하고, 도 관할인 11건은 도가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의뢰)할 계획이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녹조 발생,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특별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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