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농가당 면세유 정보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돼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 1대가 대상이다.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을,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까지 보상한다.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거주지 읍면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시군 농업기계 폐차업소(중형 이상의 사후관리업소)가 가동상태를 확인해 폐차를 진행하고 이후 보조금을 받게 된다.경북도는 지난 15일 농식품부 관계관, 시군담당자, 폐차업소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설명회에서는 “현재 책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새 농기계를 구입하기 힘들어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인 만큼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금 책정된 지원금을 상향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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