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을 계획이며, 7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제작 차량순이며, 지원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5억 원으로 1,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며,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 된다. 특히, 대상자에 선정돼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치부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경북권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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