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21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까지 312곳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른 지역 확진자에 의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도우미 발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이에 따라 21일 0시부터 2주간 312곳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된다.구미시에서는 최근 원평동 한 주점 이용자와 도우미 등 12명이 확진됐다.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집합 금지 기간에 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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