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허위조작·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상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구·경북의 전현직 언론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언론인회’가 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대구경북언론인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민의와 야당을 무시하고 거대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여권의 ‘언론개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강행한다면 민주당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폭거에 대해 앞으로 분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언론 사명을 다 하기위한 언론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유민주 언론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 담겨 있다.대구경북언론인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언론장악법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과거 독재 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다수당으로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특히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대구경북인론인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과잉 입법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전체 정보량을 크게 축소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장기 집권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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