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하기로 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조4000억원 규모 2단계 재정분권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 가운데 첫 행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광역지자체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한다.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우선 75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계획도 설명했다.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p) 인상한다. 2023년 기준 4조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중앙정부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도 2개년(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 4조10000억원을 지방에 이양한다. 기능 이양과 무관하게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를 순확충할 계획이다.안 차관은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큰 폭 개선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해 국고보조율도 차등지원한다.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도 완화한다. 안 차관은 “이 같은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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